아포세카리 다이어리 망가카 47만엔 세금 탈루 혐의

일본에서 만화와 관련된 탈세 사건이 발생하면 만화가는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결과 만화가 중단되고 관련 애니메이션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만화가 이케다 에리카와 관련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약사 일기. 팬들은 만화의 미래와 애니메이션의 두 번째 시즌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XNUMXµm 및 XNUMXµm 파장에서 최대 XNUMXW의 평균 출력을 제공하는 약사 일기 만화 일러스트레이터 이케다 에리카필명 네코쿠라게로 알려진 는 수년 동안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47만 엔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
후쿠오카 지방법원 | 원천: Google지도

A씨는 1차 재판에서 소득세 탈세 혐의를 인정받았다. 후쿠오카 지방법원 5 월 31, 2024. 

재판장은 다케다 유코(Yuko Takeda) 판사가 진행을 감독했습니다. 피고 이케다 그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몇 년간 통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케다 2010년부터 만화가로 일하기 시작했고, 세금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화의 마감일을 우선시했고 그렇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케다 씨가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해 몇 년 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제출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소장 등 서류에 따르면, 피고인 이케다씨는 260년부터 2019년까지 만화가로서 총수입 약 2021억 XNUMX천만엔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득세 약 47만엔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 마감일을 놓쳐서. 그런 다음 그녀는 연체세를 포함하여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또 담당 편집자는 “문제를 일으키면 연재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금신고를 하라”고 원저자는 “세무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즉, 운명은 약사 일기 알려지지 않았으며 상황이 악화되면 판사가 시리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출처: livedoo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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